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운봉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29.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운봉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운봉농지개량조합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고, 1981. 2. 13. 남원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15. 5.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9. 11.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4452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 12. 31. 같은 법원 접수 제11477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15. 2. 15.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사정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8. 8. 위 법원 접수 제18412호로 194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