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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50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리은행카드(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0-1에 있는 수경공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성명불상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G(여, 2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28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성명불상자의 행방을 물어보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년들이”, “씨발 년, 어린 년들이,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행방을 묻자,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저 씨발 년들이 헛소리 하는 거야, 왜 저년들의 편만 드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J의 가슴을 꼬집고,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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