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 손괴하여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04: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 명의 다른 사건관계인 및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K, L, M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씹할 새끼들아.
좆나 야비한 새끼들. 개새끼들아“, ”야이, 씹할 새끼들아.
지랄하지 마라.
병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M 외 3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