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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97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KR-21159, HT(HJ-011)’ 소독처리마크용 인장(이하 ‘이 사건 인장’이라 한다)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허무인 표시와 같은 인장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무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위와 같은 소독처리마크용 인장은 국가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이 사건 미등록된 인장을 진정한 인장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전혀 없으므로, 위조행위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인장은 미등록된 인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진Logis(주)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인장의 인영 중 단순한 일련번호를 의미하는 ‘011’ 부분은 업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인바, 결국 누구든지 이 사건 인장과 같이 일련번호를 ‘011’로 정하여 표시할 권한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장과 같이 임의로 일련번호를 '011'로 정하여 소독처리마크용 인장을 제작한 행위는 유형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인위조죄의 객체인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象形)을 의미하고, 사인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 등을 작출하거나 물체 상에 현출 내지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인위조죄는 인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조한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관련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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