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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313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E’ 라는 상표의 수제 담배 판매점의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구리시 F, 1 층 소재 G에서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산 담뱃잎과 담 뱃 잎 분쇄기, 담배 제조 기계 등을 갖추고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담배를 제조하게 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에게 1보루 (200 개비) 당 2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3보루 (7 만 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담배 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1. 발 주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 (G 의 판매장 부 및 가맹 점 판매장 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허가 담배 제조업 운영기간 및 판매량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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