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2108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 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8. 서울 중랑구 D, 2동 109-2 호에 있는 ‘E’ 라는 담배 판매점에서, 담 뱃 잎 스팀 기 1개, 담 뱃 잎 분쇄기 1개, 담 뱃 잎 측정 저울 1개, 담배제조 튜닝 기 4개를 설치하고, 빈 담배 필터에 미국에서 수입한 천연 담 뱃 잎 약 180g 을 나누어 삽입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후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배 123 보루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판매장 부 사진)

1. 거래 장부

1. 천연 담 뱃 잎 성분 분석표, 천연 담 뱃 잎 수입 인증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소매인 미 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나 판매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위 업소를 폐업하여 더 이상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