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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7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상 D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편취 범행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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