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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노29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4. 2. 2. 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 3 항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3 항의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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