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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금원은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 증인들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유죄 부분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4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아가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무죄 부분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4.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된 부분 제외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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