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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2:4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파출소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온 후 사건 처리를 위해 서류 작업을 하던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에게 “야이 씹할 놈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B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및 내용, 자백ㆍ반성,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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