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2:4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파출소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온 후 사건 처리를 위해 서류 작업을 하던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에게 “야이 씹할 놈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B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및 내용, 자백ㆍ반성,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