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가양동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으로, 거듭된 사업 실패와 카지노 출입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불량이 되었고, 친구인 성명불상자와 도모하던 사업마저 실패하여 사채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거래처로부터 중고 승용차의 구입이나 판매를 의뢰받더라도 그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려웠다.
1. 차량 구입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자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원금과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 21,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13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3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1.항의 ㈜E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G 오피러스 승용차 1대 시가 12,000,000원 상당을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에 그 판매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판매대금 5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차량 대출금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