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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가단8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4, 15, 25, 26, 27, 33 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증인 D,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원고의 부이다.

F을 기준으로, H은 부, I은 백부이자 H의 형, J은 조부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I이 196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K이 197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I과 K이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였다.

K이 1976. 2. 10. 인근 임야인 위 L 임야와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I의 위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1979. 2. 5.과 1979. 2. 22.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0. 2.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위 가등기도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시숙 M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에서 농사를 지었다. 라.

경북 성주군 N 전 97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 G이 1946.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이 1979. 1. 22. 사망하자, 원고가 1995. 5. 2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형 O이 1998. 5.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시 원고가 2017. 5.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에는 G이 거주하던 집과 원고가 경작하는 밭이 위치해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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