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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2 2018가단20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75. 6.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과 같이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6. 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1979. 9. 10. 사망하였고, 처 D은 1990.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공주시 E 임야 155,601㎡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9.경 D과 사이에 위 임야 중 약 4만 평을 측량하여 평당 5,3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위 임야 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산하여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은 2004. 1.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2,79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위 임야는 두 차례 분할되어 E 임야 115,849㎡가 되었고, 원고는 2004. 1. 16. 분할된 위 임야에 관하여 200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7. 12. 31. 공주시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C의 사촌인 피고가 D 명의의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2008. 4. 1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D은 2009.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2.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D은 2013. 3.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F, G, H, I, J, K, L, M, N 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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