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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065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12. 09:20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하행 203.3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터널 안을 주행하던 중 터널 출구 지점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서 가던 불상의 화물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좌측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2,84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7. 5. 29.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40% : 60%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7. 17. ‘사고경위, 사고 당시 주간인 점 및 비접촉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30% : 70%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의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마감일인 2017. 8. 10.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한 협정당사자인데,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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