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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195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사망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9. 2. 육군 306보충대에 입대하여 육군 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1987. 10. 19. 8사단 포병연대 73포병부대 C대에 배속되어 군복무를 하였다.

망인은 1988. 8. 12. 00:15경 155mm 자주포 포신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군 생활 1) 망인이 C대에 배치된 이후 C대장 D은 망인의 가정 형편, 내성적인 성격, 피부병 등의 신병 문제, 술집에서 일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망인을 보호관심 사병으로 지정하고, 망인이 겨울에는 손발에 동상이 생기고 여름에는 무좀과 습진이 심하다는 이유로 외곽근무를 하지 않고 주로 불침번 등의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2) C대원들은 군복무 기간 중 절반 이상을 훈련으로 보냈고, 당시 C대에는 얼차려와 구타가 빈번하였는데, 특히 망인은 신병(身病)을 핑계로 외곽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뺀질이”라고 불리면서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수시로 들었다.

3) 망인은 휴가를 가기 직전인 1988. 7. 말경 취사반에서 동기병들에게 “선임병들이 날마다 갈궈서 죽겠다. 못살겠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은 밝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우울해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1988. 7.경 휴가를 다녀온 후에 더욱 우울해 하였다. 4) 포대장은 1988. 8. 11. 19:00경 음주 및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C대원들을 훈련장에 집합시켜 약 30분 동안 얼차려를 하였고, 술자리를 하던 중 망인은 23:00경 술자리를 떠나 그 다음날 00:15경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부대 및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망인의 부대는 부검과 부대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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