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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4나52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상급자들은 의료지원, 치료환경조성 및 현역복무 부적합성에 대한 검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망인의 입대 전 생활 망인은 고등학교 시절 모범학생상을 수상하고 동부산대학교에서 부사관과 군사행정전문학사를 취득하는 등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충동성이나 자살사고의 징후를 보인 바 없었다. 나) 입대 후 E함 생활 (1) 망인은 해군 하사로 임관한 후 E함에서 근무를 시작하던 초창기 소심한 성격과 뱃멀미로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달 정도 지나서부터는 차츰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2) 망인은 2009. 10. 5. 윤활유 펌프의 작동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함에서 같이 근무하는 I 하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서로 언성이 높아져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하여 2009. 10. 15. 군기지도위원회가 열렸고, 망인은 연말까지 휴가제한, 당직 10회, 경위서 수리, 1주일 반성문 작성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망인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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