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9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 션’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2016. 7. 경부터 2016. 11. 5. 경까지 위 펜 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3. 13:00 경 위 펜 션 앞 통로에서 위 펜 션 103호를 둘러보고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 오늘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 뽀뽀, 뽀뽀, 아빠랑 뽀뽀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귓불에 1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16:30 경 위 펜 션 까페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건네주며 “ 아, 핸드폰 상단에 뭐가 뜨는 게 많다, 이거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 아 아 부드러워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

뺨을 맞대

었으나 피해자가 반대로 얼굴을 돌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

뺨을 맞대고,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잡아 제지하자 오른손을 뒤로 뺐다가 다시 피해자 앞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캡처사진, F 메시지 내용, 각 녹취록,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