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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7고단7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펜 션'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12. 경 경주시 보문로에 있는 E 리조트 근처 도로를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14세), 피해자 G( 여, 15세 )를 발견하고는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 주겠다고

말한 후, 위 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에게 위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승낙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2017. 7.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고용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

1. 2017. 6. 18.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8. 13:30 경 경주시 H에서부터 위 ‘D 펜 션 ’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위 피해자 F을 태우고 가 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 F을 향해 뒤로 팔을 뻗어 피해자 F의 왼쪽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볼을 꼬집으며, “ 모기에 와 이리 많이 물 렸노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종아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F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15:00 경 위 ‘D 펜 션’ 3 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F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 모기에 와 이리 많이 물 렸노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F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6. 2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3. 17:00 경 경주시 H에서부터 위 ‘D 펜 션 ’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 피해자들을 태우고 가 던 중 조수석 뒤에 앉아 있는 피해자 G를 향해 팔을 뻗어 손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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