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1 층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는 2016. 2. 24.부터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지각한 피해자에게 “ 앞으로 늦으면 나한테 뽀뽀 해라.
여기서 일한 다른 여자들도 늦거나 하면 뽀뽀했다.
”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23:00 경 위 업소 주방 뒤편의 폐유 적치 및 흡연 장소로 사용되는 방 실에서, 그날 지각한 피해자에게 “ 약속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한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뒤로 빼며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 대어 두 사람의 입술이 살짝 맞닿도록 하고, “ 한 번 안 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 위로 양팔을 둘러 1회 힘껏 끌어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다시 양팔을 둘러 1회 힘껏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8. 00:30 경 위 업소 주방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 밥 먹었냐.
햄버거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에서 연예인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약 2회 손으로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01:00 경 위 업소의 출입문 바깥쪽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둘러 1회 힘껏 끌어안으면서 “ 뽀뽀 안 했으니까 앞으로 너 16번 안을 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대질부분
1. 수사보고( 피해자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