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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36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6. 10. 5.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원고와 사이에, E호를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원고,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28.부터 2018.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전이라도 재건축 이주시 입주자가 이주 기간 내 조건 없이 인도하여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8. 1. 15.부터 2018. 1. 26.까지 사이에 E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원고 소유의 의류용 원단에 녹물이 스며들어 원고에게 수선료, 인건비, 운송비 등 합계 6,434,20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평온한 생활이 파괴되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원고에게 이러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은 D호의 소유자 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인 피고 조합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E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 C이 E호를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434,200원(= 재산상 손해 6,434,20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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