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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3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9.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12:20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가 E이 임차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E이 어디갔어. 너 집주인도 아닌 놈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 그렇게 살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2: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김치통, 작은 거울 등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5. 10. 1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09:00경 서울 양천구 F 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술을 마실 생각으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35경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양천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양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에게 "개좆 말좆같은 새끼들아 씹쌔끼야. 내가 들어가서 20년 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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