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5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8.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발로 피해자 I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1. H,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I에 대한 공동 상해 범행에서도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C는 처음에는 피고인 A를 말리려다가 피해자 I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