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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7가단51658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6. 5. 18. 22:00경 이천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중, 마침 전방의 소외인 운전의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도 같은 차로로 변경하면서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이 충격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승용차는 좌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그 주행 차로로 계속 주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승용차의 차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와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이를 앞지르려 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4,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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