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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1563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58,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2. 2. 29. 07:27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소재 도로를 율리 방면에서 구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변으로 걸어가던 원고가 차로로 들어오자 운전미숙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 차량 전면부로 원고를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로에 들어선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및 기대 여명 인적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고, 원고는 두부외상 등으로 인하여 약 14.8%의 여명단축이 예상되어 수상일을 기준으로 약 17.2년인 2029. 5. 8.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나. 일실수입 원고는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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