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자의 등기권리증소지와 증여의 사실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증여자가 8명에게 증여하여 8명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목적이 이 건 부동산이 그의 사후에 그가 원하는 목적대로 계속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편으로 한 것이라면 등기권리증을 증여자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양모 망 소외 1로부터 피고들 8명 (피고 9는 제외) 앞으로 마쳐진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각 1/10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망 소외 1은 1914년경 원고의 삼촌인 소외 2와 결혼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도일함으로써 곧 별거하게 되어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번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라는 사찰을 창건하고 약 22년전부터 피고 5를 수양아들격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 4년 후에는 ○○○를 승계시키려고 그의 동생인 피고 1을 승적에 입적시켜 함께 데리고 있다가 1967년경 병으로 몸져 눕게되자 자기가 죽은 후에도 ○○○를 계속 존속시켜 친정조상들과 자신에 대한 사후위령 및 폐사를 받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위 피고들 형제와 친정쪽 친척으로 ○○○ 창건에 공로가 있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및 시가쪽으로 조카인 원고 등 도합 9명에게 균등하게 각 10분의 1지분을 증여하여 그들 앞으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9/10를 원고와 피고들 8명 (피고 9는 제외)에게 증여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둔 목적이 자기가 사망한 후에도 ○○○를 계속 존속시켜 친정조상들과 자신에 대한 사후위령 및 제사를 받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부동산을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었다면 증여한 공유지분권에 관한 등기권리증이라 하더라도 증여자인 위 소외 1 자신이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문서라 할 것이니 위 등기권리증이 수증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위 소외 1의 수중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9/10가 원고와 피고들 8명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거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심 증거취사의 과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소론 소외 3의 감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대한 원고 소유의 공유지분 2/10가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될 때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기재 사항중 원고가 정당하게 처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경북 달성군 (주소 생략) 전 265평에 관한 필적과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관한 필적은 필압, 잉크색도, 필기구 등이 상이하여 동일장소에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필적은 동일인의 것이며 또 난외에 날인된 인영이 전사된 것인지의 여부도 식별불능이라고 되어있으니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위임장의 기재내용 중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관한 기재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2/10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소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위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