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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311]
판시사항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간척지에 관한 분쟁이 2,3년간 계속되어 오다가 종식된 후 17년간 계정토지 경작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가 없었으며 아무런 이의없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해준 일이 있고 지분권자가 경작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뒷받침이 될 수도 있을 터이므로 그러한 사실의 유무와 약정의 무관여부 등을 좀 더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기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복룡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외 31명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우농장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1/2을, 소외 권영례와 남궁훈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었으나, 그 매수당시에 매도인인 권영례와 남궁훈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던지 무조건 환퇴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바 있었고, 또 소외 1외 31명이 위 공유지분 1/2을 매수한 후,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사우농장 토지를 점유하려고, 경작자들을 상대로 소작조정신립과 업무방해 형사고소등을 제기하였었으나, 모두 실패하여 공유지분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신망있는 지방민들의 권고도 있고 하여 피차 교섭 절충한 끝에, 1949년 여름경 소외 권기주가 권영례, 남궁훈측의 대리인이 되고, 같은 서배현이 경작자들의 대리인이 되어, 소외 1외 31명과의 사이에 그 당시의 경작자들이 50만원을 더 거두어, 그중 20만원을 소외 1외 31명에게 주고, 나머지 30만원을 권영례, 남궁훈측에게 주어 사우 농장 토지에 대한 1/2지분권 귀속의 분쟁을 해결하고 이미 소외 1외 31명 앞으로 이전 등기 되었던 위 공유지분 1/2에 대하여서는 소외 1외 31명이 경작자들에게 직접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대로 당시의 경작자들이 50만원을 거두어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토지를 그 당시의 경작자로부터 전전 취득한 피고 송복룡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원고( 소외 1의 재산상속인)가 그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그 이유로, 위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서배현,원심증인 남궁현, 권기주, 송인석, 당심증인 송점석의 각 증언이나 당심에서 한 검증결과(남궁현, 서배현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는 당심 및 원심증인 송은섭, 원심증인 서규현의 각 증언과 원고 변론의 전취지, 특히 갑 제16호증 및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서규현, 송은섭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외 31명은 소외 1이 대표자격이 되어, 이 사건 답 2필을 포함한 위 사우농장에 대한 그들의 지분권을 주장하여, 당시 사우농장을 점유하고 있던 경작자들을 상대로 1947년도부터 민, 형사 쟁송을 일으켰고, 소외 1은 1948년도에 발생한 이른바 여순반란 사건 이후 좌익분자로 지목되어, 그때 부터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위 쟁송을 계속해 오다가, 1949.6.23 사망해버린 사실과, 이 소외 1이 사망해버린 뒤에도, 이 쟁송이 계속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의용의 모든 증거를 보아도 이같은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를 포함한 사우농장 간척지에 관한 경작자와 소외 1외 31명간의 원판시 분쟁이,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와 같이 1947년부터 계속되어 오다가, 1949년에 이르러서는 종식되었고, 그때 부터 본소 제기 당시까지 약 17년동안 위 토지경작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가 없었으며 소외 1외 31명중에서 일부 지분권자가 그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권을 경작자들에게 아무런 이의없이 이전 등기 해준 일이 있고, 한편 어떤 사람은 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경작자들로 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뒷받침이 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와, 만일 있었다면 그것이 피고들 주장의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밖의 다른 이유에서 였던가를, 심리 판단해 보았어야만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해보지 않고서는, 피고들 주장의 약정사실에 부합되는 원판시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앞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원심은 1949.6.23에 소외 1이 사망한 뒤에도 원판시 분쟁이 계속되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언제까지 계속되었고, 그때가 피고 주장의 약정시기 이후 이었다는 것인지, 분명치 못하다)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를 검토해 보아도, 원고가 피고 송복룡 앞으로 경료된 다른 공유자의 처분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를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의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로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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