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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2 2020노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법리오해로 삼는 주된 논거도 이와 같다.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경우(원심 판시 제1항),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범행 장소(피고인 방)에 같이 있었다는 일행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집에 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경우(원심 판시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부탁으로 성매수자의 연락을 대신 받아준 것일 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피고인이 주된 항소이유로 삼는 것도 이에 관한 것이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를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법리적인 측면이나 사실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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