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24 2016도146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