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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330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의 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6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서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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