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0. 24. 22: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895-7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원동 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