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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4고단5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1. 4. 14 공소 장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5.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1:25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9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6에 있는 귀빈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반면,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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