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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2016. 2. 22. 23:3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부산 정관 해오름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 연로 19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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