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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8고정21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산동구 B 소재 C 경로당 노인회의 전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내에서 “노인회 회장 피해자 E과 부회장 F이 정부 지원금을 다 해 쳐먹었다. 이 도둑놈들아, 때려죽이겠다. 공금 25,000,000원을 뱉어내라”며 주민들을 비롯한 100여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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