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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3292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은 계약금을 받고 원고에게 중고 양두밀링 기계(DY-700)를 매도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위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 기계를 가지고 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5. 7. 23.경 원고에게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잘 아는 캐피탈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위 양두밀링 기계에 대해서 원고가 리스이용자가 되는 리스계약을 체결해주면 캐피탈회사에서 돈을 받아 계약금을 돌려주고 양두밀링 기계를 내가 직접 팔아서 캐피탈 자금을 3개월 안에 갚고, 이자 등 리스 비용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하며 원고로 하여금 2015. 7. 23.경 E 주식회사와 위 양두밀링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7. 15.까지 합계 58,309,8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실제로는 고장난 위 기계를 원고에게 판매하려다가 무산된 것이고, 이후에도 위 기계를 고치지 않아 다른 곳에 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계를 팔지 못할 경우 캐피탈자금을 갚거나 리스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리스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2019. 9. 19. 선고 018고단4783, 7316(병합) 사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합계 17,823,000원을 피해금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바. 피고 C은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고, 직접 ‘D’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B의 위 사기범행의 공범이다.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갑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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