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2. 12. 1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파주시 D외 10필지, 그 지상 1동의 건물 및 건물 내 자동평탄타발기 1대(이하 ‘이 사건 타발기’라 한다), 최신자동8면 접착기 1대(이하 ‘이 사건 접착기’라 하고, 이 사건 타발기와 함께 지칭할 경우 이를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1,100,500,000원에 경락받았고, 2012. 12. 27. 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315,500,000원에 매수하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B과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리스선수금 63,100,000원, 리스이용료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각 월 2,103,400원, 7회차부터 36회차까지는 각 월 9,647,3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외 E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8. B에게 이 사건 각 기계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7. E와 피고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다.
'E와 피고는 B이 이 사건 각 기계를 경락받을 당시부터 동업을 하여 B이 이 사건 각 기계를 경락받은 후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B은 이 사건 각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매잔대금 납부를 위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리스료 상환재원은 향후 리스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예정이었다.
이후 이 사건 각 기계가 당초 설치장소에서 없어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