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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58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작기계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6. 25. 리스회사인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하 ‘디지비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머시닝센터 1대(FVM-104125DC, Falcon사 2011년 제조,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리스(금융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급자에게서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B은 2013. 7. 22.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이하 ‘한국기계유통렌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3대의 기계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기계유통렌탈이 제공한 돈으로 디지비캐피탈과의 위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위 렌탈계약에 의하면 렌탈료가 완납될 때까지 렌탈기계의 소유권은 한국기계유통렌탈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B의 실제 운영자인 C은 기계 구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B이 피고에게서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여 B이 원고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기계가 디지비캐피탈 또는 한국기계유통렌탈로부터 리스 또는 렌탈한 것이어서 사실은 이중 리스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까지 D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라.

원고는 2013. 7. 22.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금융리스)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 발주를 요청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대금 2억 원에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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