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11. 9. 건설업등록(등록번호 B)을 마친 건설회사인데, 2009. 8. 5. 피고로부터 2007년도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2012. 3. 30.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인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국토교통부에게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 결과를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5. 4. 22. 피고에게 위 약식명령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범죄사실]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자이다.
D은 2009. 12.말경 자본금 실적신고를 위한 회사 자본금이 부족하자 E으로부터 10억 8백만 원을 차용한 뒤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 각각 3백만 원, 6억 원, 4억 5천만 원을 입금시켰다.
그리고 D은 위 E으로부터 질권 부분이 표시되지 않은 내용이 변조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인 양 그 정을 모르는 F 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재무제표 상 유동자산 중 금융상품 계정과목에 1,050,000,000원으로 기장케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확인원을 2010. 4. 초순경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지회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 D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9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