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04:30 경 전 남 순천시 D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E 스포 티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원 (100 원 동전 5개)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04:35 경 전 남 순천시 풍 덕주택 길 96에 있는 금호 아파트와 한신 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레 조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앞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650원 (500 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34 재, 50원 동전 5개)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05:53 경 전 남 순천시 풍 덕주택 3길 34에 있는 평화로운 교회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