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서울 중랑구 D 4층에서 공동으로 ‘E’라는 상호로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와 유사한 긴 의자가 설치된 밀실 6개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4. 10. 17. 17:00경 위 업소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입맞춤 및 가슴 애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입맞춤 및 가슴 애무 등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누구든지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H’ 사이트(H)에 서울 중랑구 D 4층 소재 피고인들 공동 운영의 ‘E’ 키스방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의뢰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E. 잘빠진 몸매에 여성스러우면서도 단아한 외모!!, 이쁜외모에 뽀얀피부!!, 30분-4만 원, 60분-7만5천 원, 예약문의 I, 중랑역4번 출구에서 내리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