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9 2017가단92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83,76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원고 B에게 29,564,30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83,76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원고 B에게 29,564,304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