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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9 2017가단92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83,76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원고 B에게 29,564,30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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