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567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원고 B에게 16,771,29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원고 B에게 16,771,296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