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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8가단1749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98,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원고 B에게 10,950,33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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