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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31 2017고정1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예산군 C 토지의 공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경 충남 예산군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피고인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육로로 사용하는 위 토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과 돌을 약 60cm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항공사진

1. 고소장

1. 현장 약도, 각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지적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흙과 돌을 쌓아 올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의 사유지로서 마을 주민들이 공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유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집까지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현황 상의 도로가 존재한다.

2. 판단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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