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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구합272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고양시 일산서구 B 도로 220㎡ 중 151㎡, C 도로 426㎡ 중 126㎡, D 도로 1,185㎡ 중 24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옹벽을 설치하고 이를 점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6.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원고에게 5년분의 변상금 89,35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단, 변상금 액수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운전학원 신축 예정지가 도로부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1995. 10. 10.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1998. 6.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건축허가상의 잘못을 발견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학원 정문과 담장의 철거 및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더 이상 학원 부지가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는데, 피고는 갑자기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와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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