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3 2014노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근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상습으로 현금과 물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 피해자 F의 부인이다. ,

피해자 F,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