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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파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부동산을 팔아서 라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경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의 모 C이 2012. 9. 19. 경 일부 원리금을 대위 변제하고 2012. 10. 8. 경 나머지 원리금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C이 2012. 10. 23. 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부동산( 울산 동구 D,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결국 위 C에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갈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달리 수입도 없이 빚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본건 부동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0. 경 71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3억 5,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의 빚과 카드 빚을 갚아야 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갚지 못하면 내 소유 부동산( 본건 부동산 )으로 대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입도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본건 부동산을 대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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