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여, 25세) 와 함께 자신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에서 조건만 남 글을 올려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그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현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은 직접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과 반분하여 가지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2016. 12. 2. 15:26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D에 조건만 남 글을 올려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구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506호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 08: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C, H 대화 내역 첨부, 성매매 알선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