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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16. 경 사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이용하여 가명 ‘C’ 본명 D(D, 33세, 여) 을 성매매 알선 및 성 매수 남성을 찾던 중 2017. 2. 16. 경 2 시간에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채팅어 플 'B' 게시판 제목에 게시 글을 올려 같은 날 21:00 경 양주 경찰서 질서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B’ 어플에 접근하여 피고인과 연락 후 성매매 조건, 가격, 일시 및 장소를 약속하고 같은 날 22:00 경 양주시 E에 있는 ‘F 모텔’ 207호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위 모텔 207 호로 위 성 매수여성을 입실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B 어 플 쪽지내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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