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9. 03:00경 성남시 중원구 C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 21cm)를 피해자 D의 소지품 등이 들어 있는 259번 옷장 문틈에 끼워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그 곳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3:00경 위 ‘C’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소지품 등이 들어 있는 61번 옷장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 후 그 곳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9. 17:20경 위 ‘C’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37번 옷장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 후 그 곳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48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