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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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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금천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 화장대 거울 1개, TV 1개를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집 문을 잠그자, 위 주거지 1층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삽을 가져와 피해자 주거지 문을 긁고 손잡이를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문을 손괴하고, 2019.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밥상을 찍어내려 위 밥상을 손괴하고, 2020. 1.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커터칼 및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바닥 장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2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옷장에 숨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식칼(전체34cm, 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끌어 집으로 데려온 뒤 위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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